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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민사 2심 "1000만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한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형사 재판 1심에선 지난 8월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민사재판에서는 1심에 이어 명예훼손이 인정된 것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형사 1심 재판에서는 무죄 선고 #민사 1심에서는 "30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김은성)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심(3000만원) 대비 2000만원 배상 액수는 줄어들었지만 고 전 이사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자가 갖는 의미는 치명적”이라며 “아무리 공적인 존재에게 한 말이라도 해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부분까지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한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라며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역시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고 전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후인 2015년 9월 문 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때와는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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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평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적 측면이 있다”며 “전쟁 세대와 전후 세대의 이에 대한 생각이 같을 수 없듯이 고 전 이사장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형사재판은 죄형법정주의를 따르는 만큼 사실의 입증 요구 정도가 민사재판에 비해 훨씬 엄격하다”며 ”민사재판인 손해배상소송은 과실에 의한 피해 등도 폭넓게 따진다”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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