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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극제」문턱 낮아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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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연극제가 올해부터 크게 달라진다.
한국연극협회는 지금까지의 회원단체에 국한하던 것을 철폐하고 국내 초연 번역극까지도 참가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서울연극제의 문호를 대폭 개방키로 했다.
한국연극협회가 지난 21일 오후 발표한 서울연극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공연법에 따라 각 시도에 등록한 극단이면 모두 참가할 수 있게끔 했으며 참가작품도 ▲공연되지 않은 창작극 ▲당해연도 연극제가 끝난 후부터 다음 해 연극제가 시작되기전까지의 기간 동안 공연된 우수 신작 공연 (번역극은 한국 초연)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우수극단초청공연도 갖도록 했다.
이처럼 연극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행사를 주관하는 연극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국·내외초청극단 결정과 참가단체 지원금 지급 및 공연장 결정 등의 일을 맡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도 참가작품선정위원회와 공연심사위원회로 이원화하여 참가작품 선정위원회가 희곡심사 및 해당기간의 우수신작공연심사를 맡도록 하고 연극제 경연은 공연심사위원회가 맡되 최종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제13회 서울연극제는 오는 8월25일부터 10월4일까지 41일간 문예회관 대극장 및 소극장에서 열리는데 심사를 거친 8개내외의 참가작품과 전국연극제 최우수작, 국립극단 및 1∼2개 외국우수극단 등의 초청작품이 무대에 오르게 된다.
7인으로 구성되는 서울연극제 운영위원회는 한국연극협회이사장·국제극예술협회 (ITI) 한국본부장·문예진흥원부원장 등을 당연직으로 하고 올해 부문별 위원으로 김의경(극작) 서연호(평론) 정현(연기)씨 등을 내정했다
올해 심사위원회는 연극협회 이사장선거가 끝난 후인 이달 말께 구성, 참가를 신청해 온 단체들의 희곡과 공연을 심사하여 7월1일 참가단체를 발표하게 되는데 올해에 한해 우수신작 공연참가작품은 2월1일∼6월30일까지 공연된 것을 대상으로 했다.
희곡참가신청은 6월15일까지, 공연참가신청은 공연 2주전까지 연극협회에 내면 심사대상이 된다.
한국연극협회 김의경이사장은 『지금까지 서울연극제 참가작품이 공연되지 않은 창작극과 회원단체로만 국한돼 있어 8편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히고 『우수한 작가의 작품이 군소극단에서 초연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희곡이 충분한 수준에 못 미치더라도 연출자들에 의해 훌륭히 무대화한 경우 이를 평가함으로써 연극제의 질보장을 해 나가는 동시에 연극계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고 문호확대의 의미를 밝혔다.
연극협회는 서울연극제를 연극축제로 이끌도록 연극예술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연극인축제 등 부대행사도 아울러 실시키로 했으며 최근 연극에서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무대미술·음악·안무 등의 수준 향상을 위해 특수부문상도 올해부터 새로 시상키로 했다.
이번 서울연극제 참가작품은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6일동안 12회,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13일동안 26회를 공연하며 초청작품 가운데 전국연극제 최우수작은 2일, 국립극단은 3일동안 각각 대극장에서 공연하게 된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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