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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기각…48시간 만에 석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저유소에서 휘발유 저장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헬기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저유소에서 휘발유 저장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헬기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쯤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 초대형 화재를 일으킨 혐의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1차례 반려돼 10일 오후 2시께 재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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