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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코·귀에서 피 줄줄”…‘윤창호 법’ 만들어지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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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인 윤창호 씨가 10일 넘게 병원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는 모습. 지난 5일 윤 씨 부모가 뇌사상태인 아들의 손을 잡으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인 윤창호 씨가 10일 넘게 병원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는 모습. 지난 5일 윤 씨 부모가 뇌사상태인 아들의 손을 잡으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카투사) 윤창호(22)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윤씨 친구들이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사흘 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윤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의 교차로 횡단보도에 친구와 함께 서 있다가 박 모(26)씨가 몰던 BMW 승용차에 치여 2주째 사경을 헤매고 있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였다.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윤씨 친구 이영광(22)씨는 지난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병원에 입원한 윤씨를 보러 갔던 첫날을 떠올렸다. 이씨는 “정말 최악이었다”며 “창호의 눈·코·귀를 통해 계속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창호는 계속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역을 넉 달 정도 앞두고 있던 창호는 당시 친한 친구 한명이 고민 상담을 부탁하면서 나가게 됐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창호가) ‘우리 저기까지만 헤어지자’며 친구에게 손 흔드는 모습이 나온다”고 말했다.

윤창호씨. [사진 JTBC]

윤창호씨. [사진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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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창호가 손을 흔들 때 만취 운전자가 창호와 그 친구를 박았고, 창호는 직선 15m를 날아갔다”며 “119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을 정도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만취 운전자는 근처 술집에서 보드카 두 병과 위스키 몇 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한다”며 “동승자도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다.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8일 바른미래당 제14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음주 운전을 묻지마 살인행위로 규정하는 가칭 ‘윤창호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운대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윤창호군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 윤창호군 친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을 더 엄격히 처벌하는 가칭 윤창호법을 의원실에 보내왔다. 그 내용이 학생들이 준비했다고 보기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꼼꼼하고 치밀해 가급적 원안대로 발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적었다.

윤씨 친구들은 최근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만나 법 개정을 건의했다.

윤씨 친구 이소연(22)씨는 “우리의 목표는 청와대 답변뿐 아니라 창호처럼 음주 사고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 것”이라며 “음주 운전으로 사람의 목숨을 뺐으면 살인죄로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달라고 정치권과 법조계에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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