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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심 판결 실망, 항소 의미 있겠나”…11일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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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다스(DAS)’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를 오는 11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8일 취재진에 “오늘 접견에서 항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은 후 11일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실망을 많이 하셔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10년 이상 끊임없이 제기됐던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선고 후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죄 부분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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