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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모집인 약속 꼭 확인토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보험에 가입할 때 누구나 갖게되는 기대는 만약의 사고시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것.
이 점에서 보험금이 거의 정액화돼 있는 생명보험은 실손보상에 따르는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금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기대이하 보상에 대한 가입자의 불만은 많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그러나 그 판매방식이 대부분 경력 얕은 주부모집인들의 연고판매에 의존해 있는 만큼 과대선전 등 실적위주의 무리한 판매 및 그로 인한 대량모집 대량해약(가입 1년미만 해약률 60%이상) 등은 고질적인 문제로 이를 둘러싼 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형편이다.
이 같은 불만사항을 조정·처리해주는 보험공사의 민원실 및 분쟁조정국에는 지난 한해 동안에도 6백여건의 분쟁이 접수됐으며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기구들에서도 생명보험판매실태 등을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주의 깊게 파고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험공사에 접수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현재 생명보험분쟁의 주된 유형 및 보험가입시 유의할 사항들을 알아본다.
◇모집인의 약속판매=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모집인이 계약과정에서 행한 약속을 회사측이 책임져주지 않는데 대한 고발과 시비.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한 모집인과 회사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감언리세(?)에 넘어가지 않도록 소비자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달리 해결책이 없다는 게 분쟁조정관계자들의 충고다.
모집인은 보험회사의 직원이나 대리인 자격이 아니라 단지 계약을 알선해주고 실적수수료를 떼는 중개인일 뿐이므로 회사측 승낙 없이 모집인이 「맘대로」 행한 약속 등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것이 현재의 통례이기 때문.
예컨대 주부 김이순씨 경우처럼 가입 후 1년만 경과하면 중도해약해도 불입한 보험료전액을 돌려준다는 모집인의 각서를 받은 경우에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김씨는 이의 억울함을 호소, 민원을 제출했으나 16개월 간 보험료불입액의 30% 남짓한 해약환급금을 그냥 받는 수밖에 없었다.
최근 들어 결국 잘못 판매한 책임은 회사가 져야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가입자보호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모집인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발행의 영수증을 받아둬야 만약의 횡령·유용사고시 두번 내는 일이 없게된다는 점도 명심해둘 필요가 있다.
◇일방적 시핵처리=회사원 박영철씨는 지난 86년 10월 3년만기 1천만원짜리 저축보험에 가입해 회사로 찾아오는 모집인에게 보험료를 내왔는데 최근 몇 달째 소식이 없어 확인하니 모집인은 그만두고 계약은 해약돼있었다.
요는 보험료체납으로 인한 이러한 해약처리의 경우 회사측이 앞서 실핵예고통보를 보낼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따진 결과 통보서가 우송됐다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사실을 확인, 회사가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계약을 환원시킬 수 있었다.
현행규정상 보험료미납(납입기일에서 다음달 말일 10일전까지)으로 실핵해약시킬 경우에는 회사측이 미리 가입자에게 통보해 확인 후 처리토록 돼있으며 그전까지는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도 정상적으로 하게돼 있다.
◇부당해약=택시기사인 유영택씨는 87년 12월 외국보험회사에 사고시 입원비를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해 계속보험료를 내오던 중 회사측으로부터 갑자기 해지통지를 받고 시정을 요구했다.
어떠한 사정이 됐건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의사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것은 범법사항이므로 마땅히 계약은 원상회복 됐으며 해당사는 추후 집단적인 이 같은 부당해약이 문제되어 당국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고지의무위반=보험에 들 때 가입자로서 꼭 지킬 것이 범력 및 신체장해 등에 대한 고지의무다.
보험회사가 이를 확대적용 해 부당하게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사레도 적발되고 있으나, 여하튼 가입자로서는 미리 알릴 건 알려놓는 편이 나중에 말썽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
회사원 김영복씨는 보험가입 후 1년여만인 작년7월 간질환으로 사망, 가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측은 고지의무위반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평소에 간질환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는 가족 측 주장에 따라 그 부당 여부를 조사한 결과 김씨가 보험가입 전 지방법원에서 간염·간경화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밝혀져 해지처리가 당연한 것으로 판명됐다. <박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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