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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장관 “유치원 영어 방과 후 수업 허용할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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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도중 유은혜 부총리에 대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가 적절치 않다며 이주영 국회 부의장에게 항의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도중 유은혜 부총리에 대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가 적절치 않다며 이주영 국회 부의장에게 항의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치원 영어 방과 후 수업 기회를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영어 방과 후 수업’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금지하기로 했다가 일부 학부모들이 “비싼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라는 말이냐”며 반발해 1년간 금지를 유예한 제도다. 유 장관은 데뷔 무대였던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굵직한 정책 현안을 발표한 셈이 됐다.

대정부질문서 정책 선회 밝혀 #한국당 “장관으로 인정 못해” #끝까지 ‘유 의원’으로 호칭 #홍영표·김성태 몸싸움도 벌어져

유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유치원 영어 방과 후 수업은 어떻게 할 방침이냐”고 묻자 “학부모 요구가 높은 정책을 국가가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육청·유치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영어 방과 후 수업 기회를 주도록 할 것이다. 이달 중 내년도 유치원생 모집 계획이 나와야 하므로 더 이상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 2일 취임사에서 2조원대 예산이 드는 ‘고교 무상교육’을 한 해 앞당겨 2019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재원을 포함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위원석에서 답변을 준비 중인 유 부총리. [변선구 기자]

이날 국무위원석에서 답변을 준비 중인 유 부총리. [변선구 기자]

이날 대정부질문은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야당의 공세가 거셌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장관을 ‘의원’이라고 불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장관이라고 불러라”고 항의하자 “아직 개인적으로는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몸싸움도 벌어졌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항의하며 이주영 국회 부의장을 향해 연단 쪽으로 나가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의원 대정부질문을 방해하느냐”며 막아서며 제지했다.

야당 의원들은 유 장관이 1996년 거주지(서울 북아현동)와 다른 주소(서울 정동의 성공회 사제 사택)로 자신의 딸을 덕수초등학교에 진학시킨 점을 지적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위장전입을 한 분이 교육부 장관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유 장관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장전입과 관련된 국민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고 답했다. 다만 유 장관은 “딸아이가 입학했던 덕수초등학교는 명문 초등학교가 아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이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를 물었고, 유 장관은 확답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선거법상 총선에 출마하려면 2020년 1월 중순에는 장관직을 사퇴해야 해서 장관직을 1년 남짓밖에 수행할 수 없다. 한국당 주광덕·성일종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공세를 폈다.

-김삼화 의원 : “다음 총선에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유 장관 : “출마에 대한 논란보다 이 직을 어떻게 잘 수행할지 고민하겠다.”

-김 의원 : “본인의 거취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시는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게 의미 없다. 들어가라.”

유 장관은 “제가 부족함이 있는 것은 더 경청하고 깊이 성찰하겠지만 법적·도덕적 양심을 걸고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답변하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각각의 당 회의에서 경제·사회 부총리의 경우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 임명이 불가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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