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상환 판사 제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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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부장판사

김상환 부장판사

오는 11월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신임대법관 후보로 김상환(52ㆍ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이 지명됐다.

대법원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김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이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와 서울고법에서 근무했고, 올해 초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형이 김준환 국정원 3차장이다.

오는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최종 낙점됐다. [연합뉴스]

오는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최종 낙점됐다. [연합뉴스]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정치 개입’만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유죄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 부장판사가 맡은 항소심은 공직선거법도 유죄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4년에는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김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대법관으로 정식 임명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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