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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부동산 거래, 내년부터 실거래가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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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년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거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청에 통보해야 한다. 실거래가로 통보하지 않는 중개업소는 과징금을 물거나 등록이 말소된다.

정부는 중개업소가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올해 안에 부동산 중개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종합전산망'을 구축해 내년부터 시범 실시한 뒤 2005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9일 한국언론인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내년부터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종합전산망을 만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중개업소가 실거래가를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종합전산망에는 지역별 시세동향 등의 정보가 수록돼 중개업소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적발되는 시스템으로 구축된다.

실거래가 자료는 우선 서울 강남구 등 45개 투기지역의 거래나 6억원 이상 고가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 미등기 전매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이용된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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