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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국민연금 6년간 1577억원…5년 지나면 못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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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잘못 걷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7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지난 10년간 잘못 걷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7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갖추고도 청구하지 않아 쌓인 돈이 최근 6년간 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미청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수급권자가 받아가지 않은 노령연금, 사망 관련 급여가 1577억원에  달했다.

연금급여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이 6년간 609억원(2687건), 유족연금, 반환일 시급, 사망일 시급 등 사망 관련 급여는 968억원(1만2004건) 이었다.

노령연금과 사망 관련 급여 등 국민연금 소멸시효는 5년으로,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연금액을 받지 못한다.

만약 기한 내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1500억원은 사라지는 셈이다.

연금공단은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최소 6~7회 안내하고 있다.

전화·우편·출장 등을 활용해 알리거나 유족이 사망 관련 급여를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사망 신고 때 사망자의 금융 거래, 국민연금 등의 재산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는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수급권자의 사는 곳이 불분명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미청구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망 관련 급여는 수급권자가 없거나 확정되지 않았거나, 연금액이 적어서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정 의원은 "수급권자가 몰라서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공단은 미청구자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 대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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