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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기 브랜드·대단지 풍성 … 올가을 분양시장 ‘보름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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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면

10~11월 전국 8만1000가구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과 추석 연휴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아파트 분양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켤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주택 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은 서울 강남권과 위례신도시, 경기도 과천시 등에서 분양 물량이 잇따른다. 규제가 켜켜이 쌓인 매매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요자들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작동해 신규 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석 이후 열릴 가을 분양 큰 장에 주택 수요자의 관심이 높다. 지난달 말 분양된 부산 연제구 ‘힐스테이트 연산’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아파트 모형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현대건설]

추석 이후 열릴 가을 분양 큰 장에 주택 수요자의 관심이 높다. 지난달 말 분양된 부산 연제구 ‘힐스테이트 연산’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아파트 모형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현대건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넘어 #서울 강남권, 위례신도시, 과천 등 #주택 수요자 선호하는 지역 많아

10월 공급 물량은 작년의 6배 수준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추석 이후 11월까지 전국에서 8만1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만5000여 가구)의 두 배가 넘는다. 수도권에서 전체의 61%인 4만9000여 가구가 공급되고, 지방에선 3만1000여 가구가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특히 10월 한 달에만 1년 전의 6배 수준인 4만7000여 가구가 쏟아진다”며 “가을 분양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가을엔 여느 때보다 브랜드 아파트가 많이 나온다. 래미안·푸르지오·힐스테이트·자이·아이파크·더샵 등 대형 건설업체가 짓는 선호도 높은 브랜드가 많다. 삼성물산은 다음 달 중 경기도 부천에서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를, 현대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각각 분양한다.

호반·우미건설 같은 ‘알짜’ 중견사도 분양물량을 내놓는다. 호반건설은 경기도 하남시 현안2지구에서 하남 호반베르디움 에듀파크를 분양하고, 우미건설은 경북 경산시 하양택지지구에서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을 공급할 예정이다.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도 적지 않다. GS건설이 다음 달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내놓는 탑석센트럴 자이는 총 2573가구 규모다.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부산 동래구에서 분양하는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도 총 3853가구로 이뤄진다. 조합원 몫을 뺀 일반분양 물량만 2485가구에 달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대단지 아파트는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하며 주변보다 높은 시세가 형성되고, 환금성이 높아 인기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바뀌는 청약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전문가들은 바뀌는 청약제도가 많아 전략을 잘 세워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 중 1주택자의 중대형(전용 85㎡ 초과) 아파트 당첨 확률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추첨제 물량의 50~7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는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경쟁해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금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새 아파트 물량의 50%가 추첨제로, 나머지 50%는 가점제로 공급된다. 추첨제로 뽑을 땐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같았지만, 앞으로는 유주택자에 불리해지는 셈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도곡PWM센터 PB팀장은 “법 개정 전에 분양하는 인기 단지의 경우 1주택자가 몰리며 추첨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무주택자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아져 선별적으로 청약통장을 쓸 것을 주문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물량의 경우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도 따져봐야 한다. 9·13 대책을 통해 이르면 11월 중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3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85~100%는 4년, 70~85%는 6년, 70% 미만은 8년간 팔 수 없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전매제한이 최장 6년이지만, 앞으로 8년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민간분양이 아닌 공공분양 아파트는 최장 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자칫 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는 만큼 당첨 가능성이 크다고 해도 실거주할 계획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청약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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