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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20명 태운 고속버스 ‘비틀비틀’…운전기사는 만취 상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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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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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 상태로 4시간 동안 400km가량 고속버스를 운행한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2일 고속버스 기사 A씨(59)를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쯤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고속버스를 만취 상태로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순찰대는 오전 4시 52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주IC 부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운행 중인 고속버스 1대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5시 27분쯤 해당 버스를 발견, 10km가량 추격한 끝에 버스를 세우고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였다. 더욱이 그는 지난해 2월 운전면허가 취소돼 버스를 몰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약 400km가량을 만취 상태로 승객 20여 명을 태우고 고속도로에서 운전한 셈이라고 순찰대는 전했다.

4시간가량 공포에 시달렸던 승객들은 경찰의 요청을 받은 다른 기사가 운전해 양산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다.

A씨는 추석 비상운송계획에 따라 고속버스 회사와 계약한 관광버스 대차 기사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서울 강남터미널 인근 식당에서 동료들과 저녁 식사 중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면허 취소 상태인 A씨가 어떻게 버스를 몰 수 있었는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을 조사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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