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 서울대병원 강제중재를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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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시는 4일 파업을 하루 앞두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노사분규와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강제중재를 요청했다.
노동위원회가 중재요청을 받아들이면 노조는 15일간 파업돌입이 금지되게된다.
서울시는 『서울대병원은 공익사업이어서 시민 보건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89년 임금협상에서 임금 14만9천5백25원 인상(27%)을 요구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재원부족을 이유로 3만7천5백원인상(6%)을 제시해 타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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