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연내 처리” 여야 3당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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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연 중인 군의관 신진호 대위(모니터 속 흰 가운)와 신 대위의 지시를 받아 기기를 작동 중인 의무병 김성태 일병(왼쪽).

원격의료 시연 중인 군의관 신진호 대위(모니터 속 흰 가운)와 신 대위의 지시를 받아 기기를 작동 중인 의무병 김성태 일병(왼쪽).

국회 여야 3당이 연내에 의료법을 개정해 원격의료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나란히 서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간의 원격 협진만 허용하고 있다.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는 엄격히 금지돼있다.

3당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 허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도서ㆍ벽지 주민 등 환자와 의사 간 원격의료만 허용한다. 선원이나 재소자처럼 아예 의사를 만날 수 없거나 GP 군 장병, 섬 주민 등의사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의사가 화상통화 등으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상담, 진료 뒤 처방을 해준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현행법에서 정한 대로 의사-의료인, 의료기관-의료기관의 원격 협진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예외적으로 시범사업을 이어왔던 군부대 등에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할 뿐, 일반 환자와 의사 간의 원격의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인간 원격의료 모습. 강원도 홍천군 동면 개운리 보건진료소에서 고혈압 환자 김영숙씨(맨 오른쪽)가 원격의료 시스템을 통해 김용빈 공중보건의(화면 속 오른쪽)의 진료를 받고 있다. 노심순 진료소장(오른쪽 둘째)이 환자 김씨 의 혈압·혈액을 검사한 뒤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김 공보의가 상담하고 약을 처방한다.

의료인간 원격의료 모습. 강원도 홍천군 동면 개운리 보건진료소에서 고혈압 환자 김영숙씨(맨 오른쪽)가 원격의료 시스템을 통해 김용빈 공중보건의(화면 속 오른쪽)의 진료를 받고 있다. 노심순 진료소장(오른쪽 둘째)이 환자 김씨 의 혈압·혈액을 검사한 뒤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김 공보의가 상담하고 약을 처방한다.

도서ㆍ벽지 주민, 군 장병, 재소자 등에 대한 원격의료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20년 가까이 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이어왔다. 복지부는 해외 모바일 헬스케어 바람에 따라 2016년 6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시 지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까지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방안은 무산됐다. 일본ㆍ중국ㆍ미국 등 다른 나라는 다양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2년 전 스마트폰 화상 채팅을 통해 의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포켓닥터를 도입했다. 늦은 밤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이를 이용해 의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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