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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1,334곳 추가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1일부터 전국 1천3백34개 리·동의 땅이 새로 부동산 특정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양도·증여·상속 때 부과되는 세금의 기준시가가 이전 내무부과세시가표준보다 평균 3.79배씩 올랐다.
이와 함께 대도시 5개 동과 34개 단지의 아파트 3백48개 동도 새로 부동산 특정지역에 묶이게 됐다.
또 아직 미 입주된 아파트 중 2개 아파트의 당첨권 프리미엄에 대한 기준시가도 새로 정해졌다.
국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특정지역 추가지정 및 기준시가제정조치를 발표하고 1일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한 때는 기준시가를 적용, 세금을 계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땅의 경우 전국법정동의 23.3%인 4천3백70개 리·동이, 아파트는 총 1백56개동 4백2개 단지 5천3백40개 동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의 특정지역 확대는 국세청이 지난해 5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특정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 6월과 9월에 이은 세 번째 조치이며 83년 2월 첫 시행이후 7번째다.
국세청은 이번 특정지역의 확대는 지난해 9월 13일 시행된 건설부의 토지거래 허가지역중 미 지정지역은 물론, 중 규모도시로서 부동산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한 지역 및 투기조짐이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했으며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 당첨권 기준시가가 고시 적용되던 아파트 중 준공된 아파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특정지역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반기 중 다시 한번 추가지정 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형 빌라 등 고급 주택 건물에 대해서도 특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된 지역의 최고기준 시가는 토지는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3가 29의6의 대지로 평당 2천6백7만9천4백56원이며,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올림픽패밀리아파트 68평형으로 평당 4백11만8천원씩 2억8천만원의 기준시가가 매겨졌다.
그러나 기존 특정지역까지 합치면 토지의 경우는 서울 명동 코스모스백화점 부지가 평당 5천7백32만6천43원으로 가장 비싸며 아파트는 서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0평형이 평당 5백만원씩 4억원으로 가장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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