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에 재직하면서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해용(52ㆍ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 중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후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草稿) 등 1만여건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은 뒤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할 때 갖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