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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문건 유출·파기’ 유해용 前수석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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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변호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변호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에 재직하면서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해용(52ㆍ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 중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후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草稿) 등 1만여건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은 뒤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할 때 갖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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