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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내년 7월 부분 실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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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전 국민 의료보험에 맞춰 내년 7월부터 부분 의약분업과 단계별 의료 전달 체계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의사의 처방전을 갖고 일반약국에서 약을 사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되고 모든 보험환자는 의료보험증에 기재된 진료지역 안에서 1∼3차 진료체계에 따라 병·의원을 차례로 이용해야하며 곧바로 2,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보사부산하 국민의료정책심의회(공동위원장 이두호 보사부 차관·박종기 인하대 교수)는 2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부분 의약분업안과 의료 전달 체계안을 확정, 내년 7월부터 실시하도록 보사부에 건의했다.
◇부분 의약분업=앞으로 약국이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돼 의료보험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일반약국에 가서 약을 사면 보험혜택을 받게되고 의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약국에 가면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사부는 의원급에서의 처방 및 조제는 지금처럼 그대로 인정하되 의약분업을 촉진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의원에서 약을 사먹을 때는 일반약국에서 보다 본인 부담금을 더 내도록 차등을 두어 환자들의 약국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의약분업은 의원·치과의원·보건소·보건지소를 찾는 외래환자에 적용된다.
◇의료전달체계=앞으로는 병·의원 진료체계가 ▲1차는 중진료권(시·군 단위지역)내의 모든 의료기관 ▲2차는 대진료권(시·도 단위지역)내 의·병원급 이상 의료기관·특수병원 ▲3차는 5백 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으로 나눠져 2, 3차 진료기관을 이용하려면 1, 2차 진료기관의 진료의견서 또는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진료체계에 따라 치료를 받지 않고 직접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을 찾을 때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한다.
이 경우 응급환자는 제외된다.
앞으로 3차기관인 종합병원은 1, 2차 진료기관에서 의뢰한 환자만을 전문으로 진료한다.
보사부는 이 방안의 시행을 위해 내년 3월까지 현행 의료보험 관할지역을 참고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단계별 요양취급기관 지정을 끝내고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화를 통한 환자의뢰·예약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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