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 여신관리제도 개선>
내년부터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처분 등 자구노력의 의무가 면제된다.
또 사원숙소 등 근로자 복지를 위한 부동산 구입 및 건설업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키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자구의무가 면제된다.
30일 은행감독원이 마련, 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여신관리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또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에 3억원 이상의 손실을 끼친 사람(또는 업체)에 대해서만 금융제재를 가했으나 내년부터는 이 한도를 10억원 이상 높이는 대신 그 정도의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즉시 관계당국에 세무조사 및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와 함께 여신관리 대상업체의 타기업에 대한 출자한도를 종전 자기자본(자본금+적립금)의 50%에서 공정거래법상의 출자한도인 순자산(자본금-계열사상호출자분)의 40%로 축소, 여신 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현재 순자산의 40% 이상으로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대기업은 9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초과분을 줄이도록 했다.
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단을 지금까지는 은행감독원이 정한 세칙을 기준 했으나 내년부터는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상 어느 한쪽에도 비업무용으로 분류되면 이를 즉시 처분토록 했다.
감독원은 이밖에 앞으로의 부실채권은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적으로 해당은행의 자율에 맡기되 사후적 책임은 해당은행에 엄중하게 묻기로 했다.은행감독원,>
국내기업 해외투자 자아 노력 의무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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