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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익률의 금융상품을 찾아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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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재테크의 수익률 창출은 실행에 있다. 먼저 최고 수익률을 가진 금융상품의 실체를 파악하고 내게 맞는 전략을 찾아보자

1. 급여 통장을 바꾸자

요즘 증권사들이 앞 다퉈 CMA라는 자산관리계좌 통장을 출시하고 있다.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이다.

은행 보통예금의 이율이 연 0.5% 미만인 데 비해 CMA는 하루만 돈을 넣어도 증권사에 따라 3%에서 3.75%까지 이자가 보장되고 1년이 되면 4% 금리가 넘는 상품도 있다. 한화증권 르네상스 지점의 임주혁 PB의 설명이다. “CMA 통장을 급여 이체 통장으로 활용하면 하루만 맡겨도 연 3.75% 이율이 발생하므로 각종 은행 이체 수수료의 절약이 가능해요. 또, 증권 관련 상품을 매매할 수 있고 단기목돈 운영자금 통장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CMA가 급여이체와 카드대금, 보험료나 공과금 자동 납부 기능까지 제공하므로 CMA 통장을 적극 활용하자.

2. 세대주 독립을 하자

현재 세대주로 독립돼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루 빨리 독립하자.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실질적인 독립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상의 부모님과 세대주 분리를 하자는 것이다. 이는 각종 금융상품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함이다.

2~5년 내에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면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청약저축은 20세 이상 무주택가구주로서 매월 2만~1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불입액의 최대 40%가 소득 공제된다. 일단 청약저축을 통해 유망한 택지지구에 신혼살림을 마련한 후, 청약예금에 재가입해 추후 넓은 평수로 옮기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독립은 필수다.

청약 통장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통장. 이 세 가지 통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분양받을 수 있는 집의 크기다.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청약 자격이 주어지지만 청약예금은 평수에 제한이 없다. 또 다른 차이점은,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매월 적립식으로 적립하는 상품이고 청약예금은 일시불로 목돈을 거치하는 상품이다.

다음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장마는 다음 항목인 비과세 전략 상품 운영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장마 역시 세대주 독립이 우선이다.

3. 비과세 금융상품을 찾아라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에 가입하자 일단 비과세 상품인데다 분기당 3백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근로자세대주인 경우 불입액의 40%인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간 7백50만원까지 불입하면 된다. 소득공제만으로 연 6~7%의 수익률이 발생한다. 이에 은행금리가 4~5% 추가해 연 10~12% 수익률이 가능하다.

증권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한다면 ‘비과세+소득공제+펀드수익률’의 효과로 연평균 15% 이상이 가능하다. 여기서 15% 수익률의 의미는 소득공제 7% 수익률과 지난 한국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인 8%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와 같이 60% 이상의 수익률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상품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세 개 정도 만들어 추후 활용가치를 높이면 된다. 먼저 은행권에 두 개, 증권사에 한 개의 상품을 구성한다. 분기별 3백만원이 한도이므로 통장 개설시 최대 가입금액 설정을 1백만원으로 한다.

단기적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마이너스 통장 대용으로 예금 담보 대출 통장으로 활용한다. 즉 장기 운영 상품이지만 단기 금융 운영에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카드론 등 각종 대출 상품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물론 예치한 금액 한도 내 조건이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이 예치된 상황에서 1천만원의 급전이 필요한 경우, 예금 담보로 대출하면 은행 금리보다 추가로 1~2%의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연말에 소득 공제 혜택으로 헷지가 가능하다.

구체적 담보 비율은 상품별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장기주택마련펀드(저축)는 2006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며 역시 세대주 독립이 우선 조건이다.

4. 개인 연금저축에 가입하자

개인 연금저축에 3백만원을 넣을 경우 절세 효과는 얼마나 될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6백30여만명의 근로소득자 중에서 8.7%세율(과세표준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이 적용되는 34%(약 2백10만 명)의 봉급생활자 또는 자영업자들이 한 해 동안 3백만원(매달 25만원)을 연금저축에 가입한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세금이 약 56만원이다. 소득공제 수익률 과세표준 4천만원 초과~8천만원에 해당돼 28.6%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전체 납세근로자의 2.4%에 이른다. 이들이 연간 3백만 원을 연금저축에 가입한다면 85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즉 세율만큼 소득공제로 수익률이 발생한다. 소득공제 수익률에 은행 금리가 추가된다.

위의 장기 주택 마련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연금을 펀드 상품 등에 가입하면 수익률은 더욱 늘어 날 수 있다. 개인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입, 일정기간 거치 후 55세 이후 연금 수령하는 장기 금융 상품이다. 개인연금은 매년 20% 이상의 수익률을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 호에서 복리 개념을 설명했다. 위의 상품들은 바로 그 복리 운영이 가능한 상품이다. 즉 연말에 받는 소득공제분은 재투자되어야만 복리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각자에게 맞는 전략을 잘 세우기 바란다.

(기사제공=팟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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