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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귀성길 23일 오전, 귀경길은 24일 오후 가장 막힌다

중앙일보

입력

올 추석 고향 가는 길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연합뉴스]

올 추석 고향 가는 길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연합뉴스]

 올 추석 고향 가는 길은 23일 오전이,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24일 오후가 가장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석 연휴(23~25일)에도 지난 설 연휴처럼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정부,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발표 #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귀성은 최대 1시간 50분 줄어들고 #귀경은 지난해보다 20분 감소할 듯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 추석은 연휴가 5일로 비교적 짧아 나들이 차량이 줄어들어 귀성·귀경 모두 소요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 귀성·여행 시에는 추석 연휴 첫날인 23일 오전에 출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6.7%로 가장 높았다. 귀경(귀가) 시에는 추석 당일 오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이 26.3%로 최다였다. 추석 다음 날인 25일 오후 출발도 25.6%로 나타났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에서 귀성은 서울→부산 6시간, 서서울→목포 5시간 등으로 작년보다 최대 1시간 50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귀경은 대전~서울 3시간 50분, 부산→서울 8시간 20분, 목포→서서울 8시간 20분 등 지난해보다 최대 20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귀성·귀경길에 이용하려는 고속도로 노선은 경부선 29.6%, 서해안선 14.5%, 중부내륙선 8.4%, 중부선 7.7% 등의 순이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신탄진 구간(141㎞)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 구간(41.4㎞) 상하행선에서는 22~26일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해 운영한다.

  또 추석 전·후 3일간(23~25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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