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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경감 구속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김근태씨 고문사건을 재수사중인 5공비리 특별수사부는 26일 고문경찰관으로 지목된 이근안 경감(50·경기도경 공안분실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27일 오후 이 경감을 소환,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28일 중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24일 법원으로부터 김씨 고문사건 및 재정신청사건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기록검토를 마쳤으며 26일부터 김씨를 비롯한 고문피해자 및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 필요하면 이 경감과 대질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26일 김씨가 고문피해 증거라고 주장하는 발뒤꿈치 상처 딱지를 압수하고 김씨가 고문후유증으로 고생한 것을 목격한 전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송선흥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치안본부에 이 경감의 신병확보를 요청하는 한편 김씨의 부인 인재근씨 및 이 경감으로부터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고문 피해자들을 27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경감은 21일 이후 출장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으나 26일에는 경기도경에 정상 출근했다.

<이근안 경감>
피해자들에 따르면 「고문기술자」로 불리는 이 경감은 장기인 관절 뽑기로부터 전기고문·통닭구이·물 고문·볼펜심 고문 등 각종 고문에 통달해 있어 다른 기관에도 고문출장을 다닌 것으로 전해진다.
공군헌병 출신으로 경찰생활 18년을 대공·공안분야에만 몸담아왔고 90㎏의 거구에다 솥뚜껑처럼 큰 손 때문에 「반달곰」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16회의 표창을 받았는데 79년 치안본부 대공분실 근무 때 청룡봉사상을, 81년에는 서울대생들의 무림사건 해결공로로 내무장관 표창을, 86년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옥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고문으로 간첩죄를 뒤집어썼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납북어부 김성학씨(38)가 지난해 12월 이씨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내 서울고법에 계류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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