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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아저씨' 따라하며 여성 복부 가격…tvN'코빅', 결국 주의

중앙일보

입력

지난 6월 방송된 tvN '코미디 빅리그'.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패러디하며 여성 코미디언의 복부를 가격해 이를 웃음소재로 활용했다. [이미지 tvN]

지난 6월 방송된 tvN '코미디 빅리그'.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패러디하며 여성 코미디언의 복부를 가격해 이를 웃음소재로 활용했다. [이미지 tvN]

tvN '코미디 빅리그'가 사후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인 tvN '코미디 빅리그'는 지난 6월 3일 방송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성의 복부를 가격하는 장면을 코미디 소재로 활용했다. 당시 박나래는 tvN 인기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패러디하며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한 대만 때려줘요"라고 말했고, 이에 이용진은 박나래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를 본 경찰(설명근 분)은 "당신을 구타유발자로 체포합니다"고 언급한다. 이후 6월 24일 방송에서는 탕수육에 소스를 부었다는 이유로 남편(양세찬 분)이 아내(장도연 분)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도 웃음 소재로 활용됐다.

방심위는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처럼 여성 출연자에 대한 남성 출연자의 폭력을 개그 소재로 삼은 '코미디 빅리그'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 및 가정폭력을 희화화해 폭력문제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사회적으로 폭력에 대한 관대한 기준과 태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나의 아저씨'를 패러디한 코미디언 박나래 [사진 tvN]

지난 6월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나의 아저씨'를 패러디한 코미디언 박나래 [사진 tvN]

그러면서 "코미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 외모평가 등을 웃음의 소재로 삼는 건 성차별 및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성평등 감수성의 향상과 인권의식 성장을 위한 방송사의 자체적인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심위에 따르면 '코미디 빅리그'는 지난 2011년 방송 시작 이후 총 법정제재 12건, 행정지도 23건을 받았다. 이번 방심위 출범 이후에는 출연자가 여성 방청객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해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기도 했다.

'의견 제시'와 '권고'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을 주진 않지만, 주의하라는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 있다. 위반의 정도가 과할 경우 전체 회의를 거쳐 '과징금' 내지는 '법정제재' 결정이 내려진다. 법정제재 및 과징금 결정을 받을 경우 해당 방송사는 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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