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만 잘 지켜도 차보험료 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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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사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폭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이달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1년에 최대 2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젠 교통법규만 잘 지켜도 보험료를 적잖게 절약할 수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달부터 교통법규 준수자에게 적용하는 할인율을 종전의 0.3%에서 0.7%로 확대했다. 교통법규 준수자는 과거 2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운전자를 뜻한다.

메리츠화재도 다음달부터 교통법규 준수자 할인율을 종전의 0.3%에서 0.7%로 늘린다. 또한 동부화재는 0.3%에서 0.5 ̄0.9%로, 제일화재는 0.3%에서 0.6%로 확대한다. 이밖에 삼성화재는 0.7%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신동아화재는 차종별로 0.5 ̄0.98%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반면 지난달까지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할증률이 최대 10%였지만 이달부터는 최대 20%로 늘어났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법규 위반 대상은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음주 운전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다.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경우 1회만 적발돼도 보험료가 20% 할증된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되면 10%, 2회 이상 적발되면 20%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은 1회 적발 때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2 ̄3건은 5%, 4회 이상은 10% 할증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올 5월1일 이후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집계한 뒤 2007년 9월1일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이나 재계약부터 보험료에 반영한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교통법규 준수자가 위반자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할인.할증 폭을 달리하고 있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할인 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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