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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반영비율 4년간 올려 2022년 100% … 종부세 부담 해마다 늘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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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9·13 부동산 대책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봤다.

시뮬레이션 돌려본 종부세

시가 18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종부세 부담은 얼마나 느나?
“종부세 계산 식은 ‘(공시가격-과세 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과세금액’이다. 시가 18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은 12억7000만원 정도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금액인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곱하면 과세표준 2억9700만원이 나온다. 현재대로라면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에 속해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액은 148만원이다. 여기서 재산세 차감분 등을 공제하고,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를 더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94만원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로 올라 과표가 3억원을 넘게 된다. 신설된 3억~6억원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율은 0.5%에서 0.7%로 오른다. 이에 따라 최종 납부세액이 104만원이 된다. 연간 10만원 정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 아파트를 포함해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 합산 시가는 46억원이다.
“이 경우 과표 12억~50억원에 속한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처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적용 세율은 당초 1%에서 1.8%로 오른다. 기존 정부 안(1.2%)과 비교해서도 0.6%포인트나 뛰었다. 최종 납부세액은 기존 1375만원에서 3061만원으로 1686만원(122.6%) 상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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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담이 더 커진다는데?
“당초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로 2년에 걸쳐 올리는 계획만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2022년 100%를 달성하는 안을 확정했다. 세율 변동이 없어도 이 비율을 높이면 과표가 상승하기 때문에 2022년까진 점진적으로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는 납부 의무를 진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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