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봤다.
시뮬레이션 돌려본 종부세
- 시가 18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종부세 부담은 얼마나 느나?
- “종부세 계산 식은 ‘(공시가격-과세 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과세금액’이다. 시가 18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은 12억7000만원 정도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금액인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곱하면 과세표준 2억9700만원이 나온다. 현재대로라면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에 속해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액은 148만원이다. 여기서 재산세 차감분 등을 공제하고,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를 더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94만원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로 올라 과표가 3억원을 넘게 된다. 신설된 3억~6억원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율은 0.5%에서 0.7%로 오른다. 이에 따라 최종 납부세액이 104만원이 된다. 연간 10만원 정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
- 조정 대상 지역에 아파트를 포함해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 합산 시가는 46억원이다.
- “이 경우 과표 12억~50억원에 속한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처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적용 세율은 당초 1%에서 1.8%로 오른다. 기존 정부 안(1.2%)과 비교해서도 0.6%포인트나 뛰었다. 최종 납부세액은 기존 1375만원에서 3061만원으로 1686만원(122.6%) 상승할 전망이다.”
- 앞으로 부담이 더 커진다는데?
- “당초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로 2년에 걸쳐 올리는 계획만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2022년 100%를 달성하는 안을 확정했다. 세율 변동이 없어도 이 비율을 높이면 과표가 상승하기 때문에 2022년까진 점진적으로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 종부세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는 납부 의무를 진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