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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집 더 살 땐 대출 못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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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미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된다. 1주택자가 15억원짜리 아파트(공시가격 10억원)를 하나 더 사려고 할 때 지금은 6억원까지 대출이 되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9·13 집값 대책, 문 정부 8번째 #종부세율은 최고 3.2%로 올려 #서울 다주택자 보유세 3배도 #특정 지역 ‘징벌적 과세’ 논란 #신규 주택공급 대책은 21일 발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현행 2%에서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3.2%로 중과한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년여간 일곱 번의 대책에도 집값을 잡지 못한 정부가 이번 여덟 번째 대책에선 세제·금융·공급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했다. 특히 각종 대출 규제는 노무현 정부 때도 없었던 초강력 대책이다. 부동산 광풍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배어 있지만 대출 실수요자의 피해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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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주택 이상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원천 봉쇄된다. 종부세 인상 대상자는 당초 7월 정부 안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8배 이상 늘어난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84.97㎡)와 서울 이촌동 한가람아파트(전용면적 84.89㎡) 두 채 보유자의 경우 내년도 종부세 부담은 올해 883만원에서 내년 2450만원으로 약 3배가 된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게 흐르는 돈줄을 죄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지면 주택 공급이 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순수한 목적의 주택 구매자의 은행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주택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는 등 애꿎은 피해가 우려된다. 세 부담을 급격하게 늘리고, 가격이 같은 주택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징벌적 과세’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특정 지역의 반발, 일부 1주택자의 부담 증가 등 부수적인 피해도 감안했다”며 “그러나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집값을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게 당·정·청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 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강화된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내년 5월 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다주택자의 추가 수요가 억제되고, 고가 주택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이상 과열 수요가 다소 진정될 것”이라며 “그러나 제대로 된 중장기 공급방안이 없으면 ‘똘똘한 한 채’ 수요는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해용·서유진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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