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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 대출받아 집 구입 금지 … 걸리면 3년간 새 대출 못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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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9·13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조치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나.
“아니다. 투기지역인 서울 15개 구와 세종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및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세종시 등 31곳,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및 부산 주요 지역·세종시 등 42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1주택 보유자가 예외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경우나 결혼하는 경우, 60세 이상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규제지역 내 다른 집을 신규 취득할 경우에는 1주택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학교 취학이나 근무지 변경,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다만 이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나.
“가능한 경우도 있다. 부모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인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주택구매 후 세대 분리 필요), 다른 지역에 사는 60세 이상 부모를 본인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별거 봉양)하려는 경우, 분가나 세대 분리 없이 직장 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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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나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빌린 돈으로 주택을 사면 어떻게 되나.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대출받은 세대의 보유주택 수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추가 주택구매 확인 시 대출 회수나 신규대출 3년 제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전세대출도 금융사가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나.
“소득이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보다 보증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은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7000만원이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이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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