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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세종 2주택 이상자 종부세율 최고 3.2% 중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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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남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고,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0.2%포인트 인상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기획재정부=연합뉴스]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기획재정부=연합뉴스]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랐다.

서울과 세종 등 총 43곳의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하기로 한다.

특히 과표 94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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