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2일 직무수행군인 공동폭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수도권 한 헌병부대 병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1월 부대 상황실 모니터 감시병이던 B일병(당시 20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B 일병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못 한다며 동료와 함께 B일병의 목을 조르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김 판사는 "부대 하급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과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