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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상습 상해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판에 출석을 하고 있다. 조 전 코치는 올해 1월 16일 동계올림픽 훈련 중이던 심 선수를 수십차례 때려 전치 3주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상습 상해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판에 출석을 하고 있다. 조 전 코치는 올해 1월 16일 동계올림픽 훈련 중이던 심 선수를 수십차례 때려 전치 3주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한국 쇼트트랙 여자국가대표 심석희(한국체대)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37)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초중고와 국가대표 지도자를 지낸 피고인은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 선수 4명을 수회 때린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코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쇼트트랙 대표 선수는 세계 정상권이다. 어린 나이에 성장하다 보니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선수 체벌이 만연한 게 사실이다. 조 코치는 선수를 때리는 것이 크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수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코치는 최후 진술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를 육성하고 싶었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며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첫 재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올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사건은 심석희가 선수촌을 나가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조 전 코치는 이번 사건으로 올해 1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으나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 코치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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