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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6개월 공짜, 학생엔 용돈 10만원 “제발 이사 오이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마늘’과 ‘컬링’으로 유명한 경북 의성군은 젊은 사람이 귀한 동네다. 주민 5만3166명 중 2만567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아이도 귀하다. 한 해 태어나는 아이가 200명(사망자는 800여명)이 채 안 된다. 전체 주민 가운데 20~39세 가임 여성은 3112명뿐이다.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도 없어서 한번 아이를 낳으려면 대구나 안동으로 차를 타고 원정 출산을 가야 한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의성군을 전국 1위 ‘소멸 위험’지역으로 꼽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계속 줄어, 지역 공동체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란 뜻이다.

소멸 위기 의성군의 ‘주민 모시기’ #전입자 정착금 지원, 세제 혜택도

이런 의성군이 소멸 1위 오명을 벗기 위해 ‘학생 용돈 주기’ ‘전입 정착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인구 늘리기 조례를 만들었다. 11일 의성군에 따르면 인구 늘리기 조례는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된다. 이때부터 의성으로 전입하는 주민은 1명당 10만원의 전입 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전입했다면 20만원을 받는다. 최대 가구당 50만원까지 준다. 연간 1명당 1만1000원 하는 주민세도 2년간 전액 군이 지원한다. 주택 재산세도 최대 10만원까지 2년간 군이 부담한다. 자동차세도 1대에 한해 연간 10만원까지 대신 내준다.

의성군에는 청소년센터와 국민체육센터가 있다. 수영장·헬스장이 있는 스포츠 시설이다. 이들 스포츠 시설을 6개월간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 ‘헬스’쿠폰도 전입 주민에게 준다.

아이들도 귀하게 대접한다. 초·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을 오면 학기당 10만원씩 군에서 용돈을 준다. 초등학생은 1학기와 2학기를 나눠 최대 12번을, 중·고등학생은 최대 6번까지 용돈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같은 신혼부부 주거비용과 예식장 이용료 같은 결혼장려금 지원도 조례에 포함됐다.

유경래 의성군 지역인구정책계장은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고, 의성군으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 된 주민이면 누구나 대상이다”며 “하지만 조례 시행 이전에 전입한 주민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성군의 인구 늘리기 조례는 충북 괴산군, 전남 순천시 등 국내 30여개 지자체의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만든 것이다.

의성=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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