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공판과 항소심 구형량인 징역 30년보다 10년 적다.
검찰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에 남용했다"며 '정경유착'도 구형 사유로 밝혔다. 그럼에도 두 대통령의 구형량이 10년 차이나는 이유는 뇌물액을 따지는 양형기준과 죄질 등 여러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과 항소심에서 유기징역 상한인 30년을 구형받았지만 1심 재판과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24년과 2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줄어들었지만,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서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받아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총 33년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이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보다 구형량은 10년 적지만 징역 10년~20년 사이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죄질보다 무겁다는 판단이 검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20년,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4131여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는 유기징역형 상한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