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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에 유흥업소 이용 기록 알려준다는 ‘유흥탐정’, 경찰 수사착수

중앙일보

입력

유흥탐정

유흥탐정

경찰이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준다는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 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업소 출입 기록 제공 사이트인 ‘유흥탐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부당이득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지난달 말 개설됐다. 성매매 업주들이 공유하는 손님 휴대전화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업소 이용 여부와 횟수를 확인해준다면서 의뢰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인 연락처를 보내고 입금하면 유흥업소 이용 내용을 알려주는 식이다. 의뢰비는 건당 3만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사이트가 알려지면서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출입 여부를 의뢰해보고 싶다”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사이트 게시판에는 ‘명문대 (나와) 대기업 다니는 썸남(사귀기 전 관계에 있는 남성)을 조회해봤더니 (업소 기록이) 46건 나왔다’ 등과 같은 후기가 올라와 있다. 다만 이용 후기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이트를 통한 의뢰는 6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이트는 접속이 되지 않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의혹을 인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버가 해외에 있어 아직 사이트 운영자가 파악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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