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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장 부인 "애초에 법이 평등했으면…" 방청 후 눈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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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김모 사장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부인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방청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김모 사장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부인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방청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점포 임대차 문제로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의 부인 윤경자 사장이 6일 심경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 선고에서 윤씨의 남편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살인미수'는 무죄,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는 유죄라는 배심원의 평결을 받아들인 판결이었다. 전날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판결을 방청한 윤씨는 "애초에 법 자체가 평등했으면 이런 일 자체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또 "잘못된 걸 알면서도 상가법을 개정하지 않은 무능력한 정부와 무책임한 국회의원들, 그들도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피해자 이씨 제공]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피해자 이씨 제공]

궁중족발 사장 김씨는 지난 6월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61)씨를 쫓아가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와 이씨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었다. 이씨는 2016년 1월 김씨가 임대한 건물을 인수하면서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달라고 요구했고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김모 사장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부인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방청한 뒤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뉴스1]

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김모 사장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부인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방청한 뒤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뉴스1]

이씨는 가게를 비우지 않는 김씨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집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김씨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다. 결국 김씨는 망치를 들고 이씨를 쫓아가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날 재판부는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에 더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살인미수는 무죄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 발생 시간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고 장소도 CCTV가 설치돼있는 등 인적이 드물지 않았다는 점, 또 당시 CCTV를 보면 피고인이 망치를 수차례 내려친 것이 확인되지만 피해자가 휘청이는 모습을 안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심각하게 타격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김모 사장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부인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방청한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김모 사장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부인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방청한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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