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당했다"… 지방의원 협박해 돈뜯은 40대 여성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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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했다며 현직 지방의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현직 지방의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을 구속한 충남 서산경찰서. [중앙포토]

현직 지방의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을 구속한 충남 서산경찰서. [중앙포토]

충남서산경찰서는 기초의회 의원을 협박해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A씨(42·여)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40대 여성, 현직 지방의원 신분 알고 3000만원 뜯어내 #대기업 간부도 같은 수법으로 당해 1600여만원 뜯겨 #경찰, "합의금 주고 무마하라" 종용한 동료 의원도 조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14일 충남 서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B씨(56) 등과 만나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긴 뒤 헤어졌다. 당시 B씨는 기초의회 의원이었다. 두 사람은 “잘 들어갔느냐” “자주 만나자”는 등의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은 B씨가 A씨의 제안을 거절하면서부터 시작했다. A씨는“만나서 같이 밥을 먹자”는 자신의 연락을 B씨가 거절하자 “성추행당했다.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현직 지방의원이던 B씨는 성추행 사실은 없었지만, A씨가 폭로할 것을 우려해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건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자신에 대한 소문이 떠돌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지방의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을 구속한 충남 서산경찰서. [중앙포토]

현직 지방의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을 구속한 충남 서산경찰서. [중앙포토]

이 과정에서 동료 지방의원이던 C씨(55)와 D씨(56)는 “돈을 주고 좋게 마무리하라”고 권했다. 경찰은 C씨와 D씨가 구속된 A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C씨는 현재 광역의회 의원, D씨는 기초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B씨와 C씨 등은 서산지역 고교 동문 선후배 사이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대기업 간부인 E씨(48)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운영하는 맥주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E씨에게 “길거리에서 성추행당했다.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62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범행을 조사하는 한편 범행에 관련된 모 일간지 기자 한 명도 추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산=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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