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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청탁 논리, 정적처단 보검될 것”…최순실 변호사의 일갈

중앙일보

입력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경재(69ㆍ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66ㆍ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묵시적 청탁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순실씨 변론을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지난 2년 간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소회를 털어놓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 변론을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지난 2년 간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소회를 털어놓고 있다.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4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법원 담당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만약 대법원이 묵시적 청탁을 받아들이면 이는 정적을 처단하는데 천하의 보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묵시적 청탁 논리는 증거재판주의와 법치주의 근본을 전면적으로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묵시적 청탁 논리가 받아들여지면서 박 전 대통령은 1심(징역 24년) 대비 1년 무거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유일한 증거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했다는 사실 뿐인데 이것만으로 어떻게 형량 10년 이상의 뇌물 혐의를 인정할 수 있겠냐”며 “사람 잡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독대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부탁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경재 "박영수는 뭐했나, 이럴거면 특검법 없애야"

박영수 특검팀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래도 공정한 잣대로 노력했는데 특검으로 가면서 ‘뇌물사건’으로 사건의 성질이 바뀌었다”며 “특검은 공정한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진실을 규명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이경재(왼쪽) 변호사는 최근 최순실(오른쪽)씨 변호를 더 이상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이경재(왼쪽) 변호사는 최근 최순실(오른쪽)씨 변호를 더 이상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박영수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팀은 한 일이 하나도 없고, 파견검사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일괄 하도급받듯이 다했다”며 “이럴 거면 특검법을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인 2016년 9월부터 약 2년간 최순실씨 변호인을 맡은 이 변호사는 최근 “지쳤다”며 최씨의 상고심 변호인단에서 물러났다. 변호사로 활동하기 이전에는 주로 공안담당 부서에서 일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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