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경재(69ㆍ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66ㆍ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묵시적 청탁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4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법원 담당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만약 대법원이 묵시적 청탁을 받아들이면 이는 정적을 처단하는데 천하의 보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묵시적 청탁 논리는 증거재판주의와 법치주의 근본을 전면적으로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묵시적 청탁 논리가 받아들여지면서 박 전 대통령은 1심(징역 24년) 대비 1년 무거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유일한 증거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했다는 사실 뿐인데 이것만으로 어떻게 형량 10년 이상의 뇌물 혐의를 인정할 수 있겠냐”며 “사람 잡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독대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부탁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경재 "박영수는 뭐했나, 이럴거면 특검법 없애야"
박영수 특검팀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래도 공정한 잣대로 노력했는데 특검으로 가면서 ‘뇌물사건’으로 사건의 성질이 바뀌었다”며 “특검은 공정한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진실을 규명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박영수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팀은 한 일이 하나도 없고, 파견검사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일괄 하도급받듯이 다했다”며 “이럴 거면 특검법을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인 2016년 9월부터 약 2년간 최순실씨 변호인을 맡은 이 변호사는 최근 “지쳤다”며 최씨의 상고심 변호인단에서 물러났다. 변호사로 활동하기 이전에는 주로 공안담당 부서에서 일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