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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서 게 함부로 잡았다간 벌금 3000만원 낼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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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지난달 15일 월차갯벌에서 서식이 확인된 갯게. [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난달 15일 월차갯벌에서 서식이 확인된 갯게. [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른바 ‘갯벌 청소부’로 알려진 갯게가 점차 사라지면서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한 서식지 확보 프로젝트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자칫 갯벌에서 갯게를 잡았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7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월차갯벌에 갯게 500마리를 방사했다. 월차갯벌은 2016년에 처음으로 갯게 서식이 확인된 몇 안 되는 갯게 서식지다.

인공증식한 갯게. [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인공증식한 갯게. [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번에 방사되는 갯게는 해양환경공단과 군산대학교 연구팀이 제주도에서 포획해 인공 증식한 개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김한진 계장은 “1㎝의 어린 개체를 방사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서식 환경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부로 잡으면 3년 이하 징역

갯게. [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갯게. [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갯게는 갯벌에서 생물의 사체나 갈대 등의 유기물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갯벌을 정화하기 때문에 ‘갯벌 청소부’로 알려져 있다.

집게다리가 크고 억세게 생겼는데, 수컷의 집게다리는 암컷의 집게다리보다 훨씬 더 크다.

세계적인 희귀종인 갯게는 대만, 중국, 일본 등에 주로 분포하며, 국내에서도 서해, 남해 및 제주 연안의 일부 지역에서만 관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안가의 개발과 오염으로 인해 점점 찾아보기 힘든 종이 됐다. 갯게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이유다.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남방방게. [사진 해양수산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눈콩게. [사진 해양수산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달랑게. [사진 해양수산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붉은발말똥게. [사진 이학곤]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두이빨사각게. [사진 shutterstock]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흰발농게. [사진 해양수산부]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 채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역시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남방방게, 붉은발말똥게 등도 마찬가지다.

갯벌에서 게 등의 해양생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잡지 않고 눈으로 관찰하는 게 좋다.

한려해상국립원사무소 측은 월차갯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한편, 갯게를 함부로 잡지 말라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 계장은 “갯게가 식용으로 많이 잡는 방게랑 흡사하게 생기다 보니 일반인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며 “갯게가 주로 서식하는 해안가 인근 갈대밭이나 갯잔디에는 가급적 출입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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