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갯벌 청소부’로 알려진 갯게가 점차 사라지면서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한 서식지 확보 프로젝트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자칫 갯벌에서 갯게를 잡았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7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월차갯벌에 갯게 500마리를 방사했다. 월차갯벌은 2016년에 처음으로 갯게 서식이 확인된 몇 안 되는 갯게 서식지다.
이번에 방사되는 갯게는 해양환경공단과 군산대학교 연구팀이 제주도에서 포획해 인공 증식한 개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김한진 계장은 “1㎝의 어린 개체를 방사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서식 환경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부로 잡으면 3년 이하 징역
갯게는 갯벌에서 생물의 사체나 갈대 등의 유기물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갯벌을 정화하기 때문에 ‘갯벌 청소부’로 알려져 있다.
집게다리가 크고 억세게 생겼는데, 수컷의 집게다리는 암컷의 집게다리보다 훨씬 더 크다.
세계적인 희귀종인 갯게는 대만, 중국, 일본 등에 주로 분포하며, 국내에서도 서해, 남해 및 제주 연안의 일부 지역에서만 관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안가의 개발과 오염으로 인해 점점 찾아보기 힘든 종이 됐다. 갯게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이유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 채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역시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남방방게, 붉은발말똥게 등도 마찬가지다.
갯벌에서 게 등의 해양생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잡지 않고 눈으로 관찰하는 게 좋다.
한려해상국립원사무소 측은 월차갯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한편, 갯게를 함부로 잡지 말라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 계장은 “갯게가 식용으로 많이 잡는 방게랑 흡사하게 생기다 보니 일반인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며 “갯게가 주로 서식하는 해안가 인근 갈대밭이나 갯잔디에는 가급적 출입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