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이른바 ‘부자 증세’ 규모가 약 23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연평균 5조2000억원씩 총 22조8000억원이 늘어난다. 반면 서민ㆍ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연평균 6000억원씩 총 2조2000억원이 줄어든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법의 세 부담 귀착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린 25%, 소득세 최고세율을 2%포인트 올린 42%로 높여 올해부터 시행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2009년 이후 9년 만이며,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향후 5년간 10조6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5만1643곳의 대기업 등 ‘일반법인’의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은 개정 전 18.04%에서 개정 후 19.5%로 올라가며 11조3000억원가량 세 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중소법인’ 28만8479곳의 실효세율은 12.8%에서 12.6%로 줄며 세 부담은 약 7000억원 감소한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12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7100억원,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서는 3700억원 세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세 부담이 3조2300억원 늘어난다.
전체적으로는 고소득자ㆍ대기업의 세 부담이 전체 세수 증가분의 약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처럼 증세를 통해 확보한 세수 증가분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 등에 집중 투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세와 같은 소득재분배적 세수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량 대기업의 높은 이윤을 과세기반으로 활용함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