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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부자 증세' 23조, '서민 감세' 2조

중앙일보

입력

향후 5년간 이른바 ‘부자 증세’ 규모가 약 23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연평균 5조2000억원씩 총 22조8000억원이 늘어난다. 반면 서민ㆍ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연평균 6000억원씩 총 2조2000억원이 줄어든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법의 세 부담 귀착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린 25%, 소득세 최고세율을 2%포인트 올린 42%로 높여 올해부터 시행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2009년 이후 9년 만이며,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향후 5년간 10조6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5만1643곳의 대기업 등 ‘일반법인’의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은 개정 전 18.04%에서 개정 후 19.5%로 올라가며 11조3000억원가량 세 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중소법인’ 28만8479곳의 실효세율은 12.8%에서 12.6%로 줄며 세 부담은 약 7000억원 감소한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12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7100억원,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서는 3700억원 세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세 부담이 3조2300억원 늘어난다.

전체적으로는 고소득자ㆍ대기업의 세 부담이 전체 세수 증가분의 약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처럼 증세를 통해 확보한 세수 증가분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 등에 집중 투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세와 같은 소득재분배적 세수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량 대기업의 높은 이윤을 과세기반으로 활용함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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