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남발 못하게 한·미 FTA 개정 … ‘제2 엘리엇’ 줄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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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등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남발하는 것을 예방하는 규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담기게 됐다. “한국 정부가 기업 합병에 부당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를 추진한 이른바 ‘엘리엇 사태’와 유사한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문서를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산업부, 양국 협상 결과 공개 #한국은 미국 자동차 개방 확대

ISD는 해외 투자자가 정부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 국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게 한 제도로, 일각에선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거론돼 왔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번 개정 협상을 통해 우리 정부는 ISD 남발(남소) 제한 규정과 함께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 요소’를 반영했다.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 절차가 시작됐다면 한·미 FTA를 통한 ISD는 이중으로 밟을 수 없게 됐다. 중복 배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간 모호했던 ‘설립 전 투자’ 기준도 엄격해진다. 기존 규정은 투자계획이 있다고 밝히기만 해도 ‘설립 전 투자’로 간주돼 ISD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 조항’을 반영했다. 특히 당사국의 행위가 투자자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자 손실이 났어도 ‘최소기준 대우’(외국인 투자에 대한 공정·공평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에 위반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일례로 지난 5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8000억원대 ISD를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이유로 소송을 걸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엘리엇이 이미 제기한 ISD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한·미 FTA 개정 사항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ISD와 관련해 성과를 거뒀다면 미국은 이번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에 ‘올인’했다. 일단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 범위가 연간 제작사별 5만 대로 늘었다. 한국은 현재 제작사별 2만5000대에 한해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한국으로의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 물량이 적다며 이를 늘려 달라고 요구해 수용됐다.

또 미국산 자동차 수리를 위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 미국 차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 빅3 자동차 회사의 수출 물량을 합쳐도 1만9712대여서 한국 자동차 산업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했던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값 우대제도 개정안은 담기지 않았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예외규정이 빠진 게 아쉬운 부분”이라며 “FTA 개정과 별개로 미국이 232조를 적용하면 한국 자동차 등에 고율의 관세가 매겨진다”고 말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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