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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교회 목사 성폭력’ 피해자 정보 유출한 법원직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연합뉴스]

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연합뉴스]

만민중앙성결교회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개인정보 유출한 혐의로 수도권의 한 법원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적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A씨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개인정보를 SNS 대화방에 올려 교회 신도들에게 전파한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8월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 실명과 증인 출석 일정 등을 빼내 이 교회 집사 B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교회 신도 100여 명이 등록된 SNS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 개인 정보를 전파해 증인신문 관련 사항이 교회 신도들에게 퍼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실명까지 공개되며 정신적 고통 등 2차 피해로 이어진 점 등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수사에 응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신도 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들 증인신문 관련 사항을 비공개로 놓고 재판을 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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