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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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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공판에 각각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공판에 각각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79) 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6년의 1심 형량이 구형됐다.

31일 검찰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조 전 수석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중한 범죄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히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함께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준우·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겐 각각 징역 2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에게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보수단체에 지원한 자금이 총 23억8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수석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보수단체 31개에 35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4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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