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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의식불명 되자 상속받으려 무단 혼인신고 한 30대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뇌출혈로 쓰러진 동거녀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무단으로 혼인신고 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동거녀 B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의식이 없자 B씨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사실혼 관계로 결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혼인신고한 지 사흘만인 7월 1일에 숨졌다.

재판부는 "장기간 하지 않던 혼인신고를 B씨가 쓰러진 다음 날 다급하게 한 점, B씨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장기이식에 필요한 혼인신고는 미뤘던 점 등으로 볼 때 B씨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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