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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신입이 33억 아파트 구매 … 360명 세무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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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사회초년생인 20대 A씨는 연 급여 5000만원을 받는다. 그런데도 최근 연봉의 60배가 훌쩍 넘는 33억원짜리 서울 소재 아파트를 샀다. 국세청은 A씨가 의대 교수인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구매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집중 조사 #의대 교수가 아들에 편법 증여 #이체 안 들키려 ATM 입·출금도 #일각선 “집값 잡기엔 역부족”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국세청이 또다시 세무조사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발견된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 동대문·동작·종로·중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이어 국세청까지 집값 잡기에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서울 일부 지역 등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가 이번 조사의 주 타깃이다.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주택·분양권을 산 미성년자,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 부동산 업체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정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변칙 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 금융자산 보유자 146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병원장 B씨는 큰돈을 벌고 있음에도 금융자산은 줄고 있었는데, 해외에 유학 중인 자녀는 6억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B씨가 고액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기획 세무조사를 하는 건 이번이 여섯 번째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모두 1643명을 조사했다. 이 중 1548명에 대해 탈루 세금 2550억원을 추징했다. 아들에게 신도시 부동산을 사준 C씨의 경우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 대신 아들과 함께 은행을 수차례 방문해 자동화기기(ATM)에서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를 했다. 이런 행위는 국세청 감시망에 걸려 C씨의 아들은 수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동신 국장은 “과열 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 검증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탈루 혐의 발견 시 자금출처 조사를 포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세무조사가 ‘경고 시그널’을 줄 수 있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자 270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미 부동산 관련 수차례 세무조사를 해 투기자도 이미 내성이 생겼을 것”이라며 “일회성 세무조사보다는 보유세는 더 올리고 대신 거래세는 낮추는 식의 근본적인 부동산 세법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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