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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서 한 달 살기···사기 피해에 어글리코리안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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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달 살기 명소로 뜨고 있는 태국 치앙마이에 아이와 함께 오는 부모가 많아지며 소음문제로 외국인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사진은 치앙마이 내 한 달 살기를 많이 하는 콘도 전경. 독자 김정민씨 제공

최근 한 달 살기 명소로 뜨고 있는 태국 치앙마이에 아이와 함께 오는 부모가 많아지며 소음문제로 외국인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사진은 치앙마이 내 한 달 살기를 많이 하는 콘도 전경. 독자 김정민씨 제공

현지인처럼 여행하는 트랜드에 따라 최근 제주, 해외 등에서 한 달 살기가 늘고 있다. 휴직 후 뉴욕에서 한 달 살기를 한 직장인 강단비(33·여)씨는 “한 번 간 곳도 몇 번씩 가볼 수 있어 지역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라고 말했다.

한 달 살기 경험자들이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은 것은 숙소였다. 강 씨는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에 임대했는데 혹시 사기를 당하면 어쩌나 조마조마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한 직장인 한수진(31·여)씨는 “한 달 살기로 드나드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이웃 주민들이 싫어하는 눈치여서 불편했다”고 말했다.

한 달 살기에서도 소음문제...현지인 위한 배려 필요해 

외국에서는 ‘어글리 코리안’ 논란도 일고 있다. 최근 한 달 살기 명소로 뜨고 있는 태국 치앙마이는 아이와 함께 오는 부모가 많다. 물가가 저렴하고 한국인 원장이 운영하는 영어유치원이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들은 주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콘도에서 머문다. 이런 콘도는 치앙마이 현지인들이 실제 생활하는 곳이어서 한국 아이들의 소음으로 마찰을 빚기도 한다.

아이 둘과 함께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 중인 김정민(35·여)씨는 “콘도 수영장은 주거 공간 내 편의시설일 뿐인데 한국 아이들이 워터파크처럼 시끄럽게 놀아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머무는 한 콘도 전경. 이 콘도는 방과 수영장이 가까워서 소음으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호텔스 닷컴 캡처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머무는 한 콘도 전경. 이 콘도는 방과 수영장이 가까워서 소음으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호텔스 닷컴 캡처

포털의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카페에도 한국 어린이들 소음 관련 글이 다수 올라왔다. 혼자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 중인 네티즌 A씨는 “아이들이 영어학교 돌아오는 시간부터 콘도 전체가 시끄럽다”며 “놀러 와서까지 자녀를 혼내고 싶지 않겠지만, 타인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의 댓글에는 ‘맘충’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내 한 달 살기 땐 농어촌민박·임대사업자 등록증 확인 필수 

국내에서는 금전 피해사례도 등장했다. 최근 제주도에는 한 달 살기 숙소를 광고한 뒤 29명에게 6000만원을 챙긴 B씨(25)가 붙잡혔다. A씨는 타운하우스 2개 동을 빌린 뒤 인터넷에 ‘제주도 한 달 살기’ 광고 글을 게시한 뒤 겹치기 예약을 받고 1인당 100만원에서 280만원까지 선입금을 챙겼다.

포털의 제주도 숙소구하기 관련 카페에는 숙소 피해 방지하기 위해 100% 입금을 금지하고 농어촌민박 등록증이나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할 것을 강조한다. 제주도 숙소구하기 카페 캡처

포털의 제주도 숙소구하기 관련 카페에는 숙소 피해 방지하기 위해 100% 입금을 금지하고 농어촌민박 등록증이나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할 것을 강조한다. 제주도 숙소구하기 카페 캡처

제주도 한 달 살기 숙소는 두 가지 형태다.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한 숙박시설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단기 세를 내놓는 경우다. 단기 임대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부동산도 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무허가 숙소 등 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포털의 한 제주 숙소구하기 카페는 피해 방지를 위해 100% 입금을 금지하고 농어촌민박 등록증이나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고창덕 지부장은 “월세 계약은 기간과 관련 없기 때문에 한 달 살기도 대상이다”라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박해리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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