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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평균 4·1% 인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전기요금이 30일부터 업무용은 10·6%, 주택용4·4%, 산업용과 농사용은 각2%씩 평균 4·1% 인하됐다.
또 업무용 1종 (공공용)과 2종 (영업용)이 통합되어 같은 요금을 내게 되고 특례요금제도가 폐지되는 등 전기요금구조가 대폭 개편됐다. <관계기사 11면>
이번 전기요금인하로 한달에 1백⒲를 쓰는 가정의 경우 종전의 5천5백78원에서 5천4백3원으로 1백75원을, 2백 를 쓰는 가정은 1만5천7백26원에서 1만5천1백61원으로 5백65원을 물게 됐다.
29일 동자부가 발표한 전력요금 인하조치에 따르면 이와 함께 심야전력 요금을 10·6% 인하하고 주·야간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수용가를 위해 심야전력 을(을) 제도를 신설, 심야전력수요를 적극 개발키로 했다.
동자부는 또 여름철 냉방수요의 급증으로 산업용전력 피크타임이 저녁시간대에서 낮으로 옮겨감에 따라 실제 최대부하 (부하)발생시간대와 요금구조상의 최대부하시간대가 불일치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오전 6시∼오후 7시까지의 중부하시간대와 오후 7∼10시까지의 최대부하시간대를 하나로 통합, 종래 중부하시간대는 당 42원35전, 최대부하시간대는 63원95전 이던것을 44원20전으로 조정하는 한편 하계요금이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3∼9월에서 6∼8월로 조정했다.
동자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하조치로 도매물가에 O·135%, 소비자물가에 0·054%의 하락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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