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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없는 박근혜·최순실 24일 2심 선고…가중일까 감형일까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이 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494일, 1심 선고 이후 140일 만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로는 532일 만이다.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위 배너를 클릭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너 주소는 https://www.joongang.co.kr/eo_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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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과정은 1심과 달리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18개 혐의를 받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부분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성에 경영권 승계 현안이 없었고,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봤다.

왼쪽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오른쪽은 최순실씨.[중앙포토]

왼쪽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오른쪽은 최순실씨.[중앙포토]

오전 11시부터는 같은 법정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열린다. 최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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