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으로 떠오른 '가정위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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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이는 이씨가 지난해 6월부터 맡아 기르는 '위탁 아동'. 이씨는 아들(21)을 낳은 뒤 딸을 하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경기 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주선으로 영은이를 소개받았다.

남편과 이혼한 영은이의 친모는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처지여서 위탁지원센터에 딸을 맡겼다. 영은이는 처음에 이씨를 '아줌마'로 부르다 '큰엄마'로 바뀌더니 두 달 만에 '엄마'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씨도 이젠 영은이 없는 삶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딸' 기르는 재미에 빠져 있다. 이씨는 "입양을 생각했는데 갓난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위탁을 택했다"고 말했다.

요즘 가정위탁이 늘고 있다.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다른 가정에서 맡아 키우는 것이다. 친권을 포기하는 입양과 달리 아이를 나중에 친부모 가정으로 돌려보낸다.

위탁 기간은 친부모와 위탁부모가 상의해 결정한다. 우리나라엔 2003년 본격 도입됐으며 위탁아동 수는 2003년도 1988명, 2004년 2633명, 2005년 3117명으로 늘고 있다.

위탁부모의 모임인 한국수양부모협회 측은 "친가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일시적으로 안정된 가정을 제공하는 가정위탁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위탁아동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기 때문에 월 30만원의 지원금과 매달 7만원의 양육비가 나온다. 가정위탁을 하려면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숭실대 노혜련(사회사업학) 교수는 "위탁아동.위탁부모.친부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육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해줄 인력을 더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이철재.한애란.박성우.권호 기자

사진=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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