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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죄송하다”…과천 토막살인 용의자 ‘속전속결’ 검거 가능했던 이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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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토막 살인 사건' 용의자 B씨가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과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과천 토막 살인 사건' 용의자 B씨가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과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 사건의 용의자는 시신 발견 불과 이틀 만에 붙잡혔다. 신속한 검거 경위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9시 40분쯤 과천시 막계동 서울대공원 장미의 언덕 주차장 인근 도로 수풀에서 머리가 없는 A(51)씨의 시신이 토막 나 비닐에 싸인 채 발견됐다.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용의자와 차량을 추적하고, 숨진 A씨의 통신 기록, 금융 명세를 분석해 행적을 파악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그중에서도 특히 사건 현장을 비추는 5∼6대의 CCTV 영상을 분석했다.

A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지난 10일을 전후한 시점부터 시신이 발견된 지난 19일까지 찍힌 영상이 분석 대상이었다.

경찰은 해당 구역 CCTV에서 수많은 용의차량을 일차적으로 추려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용의자인 B(34)씨의 소렌토 차량이 현장을 지나는 장면을 포착, 용의차량 선상에 올려놨다.

아울러 생전의 A씨 동선을 역추적하면서 A씨가 지난 10일 B씨의 노래방에 들렀으며, 마침 이곳에 B씨의 소렌토 차량이 있는 모습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한 결정적인 한 장면이었다.

경찰은 B씨의 소렌토 차량을 뒤쫓아 21일 오후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B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에도 B씨는 자신의 소렌토 차량을 몰고 있었다.

B씨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경찰서로 압송됐다. B씨는 살해 수법과 공범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세 차례 반복한 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피해자가 새벽 시간 노래방에 손님으로 와 도우미를 부른 뒤 다른 여성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리자 이에 발끈한 피의자가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살인 범행이 있기 직전 B씨의 노래방 CCTV에는 도우미로 추정되는 여성이 노래방에 들렀다가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실제 노래방 도우미가 맞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B씨와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시신을 버린 장소와의 관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의 최종 행적과 사체가 발견된 위치의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해 검거했다”며 “노래방을 운영하는 B씨가 A씨를 손님으로 만난 사실은 확인됐으나 자세한 동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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