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개편안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등에 대해 협의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집행 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 수단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가' 도입된다.

당정은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안도 제시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규제를 강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을 위한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현행 5000억원에서 200~300억 수준으로 완화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 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편은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당정은 공정위 고시로 정한 피심인 방어권과 적법 절차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제도적 완성을 위해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