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미군속형사피의자 불법출구|한국 10대를 역상…불구속 수사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수원=김영석기자】미공군부대에서 군속으로 근무중 교통사고를 내 19세한국인소년에게 전치6개월의 중상을 입힌 헬기정비사「볼터·티모스·엠」씨(23)가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군당국이 신법을 보증, 불구속 수사중에 본국으로 몰래 빠져나간 사실이 밝혀져 검찰과 미8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K-6 1403항공중대 제3파견대 군속 「볼터·티모스」씨는 지난달 22일 오전2시3O분쯤 경기도평택시지제동1 국도상에서 자신소유의 경기IB9490호 그라나다승용차를 몰고가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이상용군(19·농업·평택군서탄면사리554)에게 오른쪽무릎뼈가 부서지는등 전치6개월의 중상을 입혔다는것.
「티모스」씨는 사고후 자신이 가입한 아메리칸 홍사의 자동차보험이 사고발생3일전인 지난달 19일로 보험기간이 만료돼 치료비부담이 어려운데다 형사처벌을 받을것을 우려, 소속부대에 신고없이 김포공항을 통해 불법 출국했다.
미8군은 이에따라 「티모스」씨의 탈출경위등을 파악키위해 K-6현병대에 대한 자체수사에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수원지검 류국현검사는 15일 『이번 사건은 한미행정협정 정신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척, 수사할 방침이며 미군측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고 밝힌뒤 K-6 헌병대장에게 이날중으로「티모스」씨의 신병을 인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군은 현재 평택기독병원에 입원, 치료중인데 병원측은 3천여만원의 치료비가 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