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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사상 첫 운행정지 명령....다음주 초 실제 가동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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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BMW의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명령 절차가 개시됐다. 시·군·구에서 BMW 차주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한 명령서가 도착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긴급안전점검을 받으면 운행정지 명령이 해제된다. 명령서는 대부분 다음 주 초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BMW 운행정지명령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BMW 운행정지명령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13일 자정 현재 리콜대상 차량 10만 6317대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약 25%가량인 2만 7246대"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 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7시 50분께 경남 사천시 남해고속도로에서 BMW 730Ld에서 불이 났다. [연합뉴스]

지난 9일 오전 7시 50분께 경남 사천시 남해고속도로에서 BMW 730Ld에서 불이 났다. [연합뉴스]

 그는 또 "리콜대상 차주들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며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지자체에 운행정지 협조 요청 #안전진단 안 받은 2만대 가량이 대상 #우편으로 명령서 받는 즉시 효력발생 #긴급안전진단 받으면 운행정지 풀려 #"국민안전 위해 안전진단 꼭 받아야" #무리한 운행하다 사고 시 고발 방침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전국 시·도 교통국장 회의를 열고 운행정지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자정에 긴급안전진단이 마감되면 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현황을 파악해 각 시·군·구에 보내 운행정지명령서를 발송토록할 계획이다.

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BMW 서비스센터가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장진영 기자

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BMW 서비스센터가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장진영 기자

 운행정지명령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차량 소유주가 이를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은 긴급안전점검을 받으러 가는 목적 외에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안전실장은 "우편 외에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서도 안전진단을 받도록 독려할 방침"이라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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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김경욱 실장과의 일문일답.

차량 소유주가 명령서 못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차량 소유주에게 명령서는 우편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 명령서 외에 문자, 전화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받도록 할 것이다.

기초 지자체들은 준비가 되어 있나?

=14일까지 안전점검이 끝나면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 명단을 정리해서 시·군·구에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면 바로 명령서 발급 절차에 착수 가능하다.

사전 단속은 안 한다는 것인가?

=동일한 전산 자료를 경찰과도 공유해서 BMW 차량 발견하면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 일단 안전진단을 안 받은 차량의 경우 진단받도록 안내 조치할 예정이다. 처벌보다는 위험 차량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이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안 받고 무리하게 운행하다 사고를 낼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다.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안전하다고 판명됐는데도 사고가 나면 진단의 정확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안전진단받은 차량 중 위험 차량은 8~9%가량이다.

기초 지자체장이 요청을 다 수용할까? 안 하면 어찌하나?

=지자체 교통국장 회의 개최해서 협조 요청할 것이다. 지자체장 판단하에 하는 거지만 국민안전 위한 조치인 만큼 호응할 것으로 본다

리콜대상이 아닌 BMW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서 불안한데?

=리콜대상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부분 EGR(배기가스 저감장치)과 관련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BMW는 EGR 냉각수 유출에 따른 침전물이 화재 원인으로 특정했는데 이를 수용하나?

=이 원인에 대해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조치 취할 생각이다.

EGR 부품 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언제 완료되나?

=전부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량으로 부품이 주문된 상황이다. BMW 자료에 따르면 9월, 10월되면 월 3만대 분량의 부품 조달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12월 중순이면 완료 가능할 듯하다.

긴급안전점검이 마무리되면 운행정지 명령은 어떻게 되나?

=개별차량별로 긴급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 명령이 해제된다. 전체가 다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지 추정은 어렵다

BMW에 무상 대차 요청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가능한가?

=현재로써는 대체 차량에 별문제 없을 듯하다.

끝까지 긴급점검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

=여건이 되는대로 개별 방문점검도 할 것이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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